檢, 정진상 ‘수뢰’ 기소…‘이재명 공모관계’는 적시 안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업데이트 2022-12-09 16:19
입력 2022-12-09 16:17

2억 4000만원 뇌물 수수 등 혐의
33쪽 공소장 ‘정치적 동지·측근’ 표현
유동규로부터 1억원 받은 혐의 추가돼
대장동 지분 428억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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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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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33쪽 분량의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한 정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지’, ‘측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억 4000만원 뇌물 수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던 뇌물 수수액은 1억 4000만원이었지만, 보강 수사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및 관련자 진술 및 이와 관련된 물적 증거를 확보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던 이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과 정 실장이 ‘김철호’라는 가명을 사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라는 사실 등은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배경사실로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물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라며 “동일한 취지로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했던 말로 다시 풀어서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의 ‘측근설’에 선을 그으면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 하지 않나”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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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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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시행·시공 건설사가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장기간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 하고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자기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정 실장의 혐의 내용이 포함된 전화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며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연락한 사실과 정 실장이 관여된 사실 자체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정 실장의 지시를 받고 관련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인 점을 고려해 상당 액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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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유동규
법원 출석하는 유동규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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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을 받은 구조”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정 실장과 직무 연관이 있고,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최고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 실장이 관할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해 그 대가로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정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와 대장동·위례 관련 잔여 사건을 포함에 언론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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