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0시 판결문을 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은 끝났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이던 2018년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요구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탓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 120만원을 내게 했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