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먹튀’…‘경태 아부지’ 지인, 도주 한 달 만에 검거

강민혜 기자
업데이트 2022-12-09 14:36
입력 2022-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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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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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경태 아부지’ 김모씨의 연인 A(33)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검찰에 다시 붙잡혔다.

8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오후 A씨를 경북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인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은 택배 기사다. 그는 2013년 한 화단에서 뼈가 부러져 누워 있던 유기견 경태를 발견해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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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의 여자친구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허가된 장소였던 병원을 지난달 11일 나와 잠적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전날 오후 경북 대구에서 붙잡힌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가 6개월 만이던 지난 10월 4일 김씨와 대구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며, A씨의 이번 도주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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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앞서 경태와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호소했다. 이어 후원금을 모금하며 팔로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 10월 검거됐다.

앞선 경찰 조사를 통해 22만 팔로워를 보유한 김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1만 2808명에게 모두 6억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A씨가 도주를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16일 열린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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