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범행
남동생 문자엔 ‘엄마행세’
인천지검은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60대 어머니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지 닷새 만에 아들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고,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B씨 집 주변 CCTV와 화학 약물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존속살해 미수 2건도 추가
A씨는 일주일가량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행세를 해 동생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A씨가 언제, 어떻게 범행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추가 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달 18일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씨는 두 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