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60대 어머니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지 닷새 만에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추가 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달 18일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씨는 두 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