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남편에 부당한 대우·시모도 욕설 문자”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