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성범죄자 출소 후 주거지 논란 계속
보호수용제 도입·갱생보호시설 활용 필요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현 거주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다시 임대차 계약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의 계약해지 요구와 선부동 주민 및 안산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보증금 1000만원, 위약금 100만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했다.
조두순은 계약이 만료된 현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조두순 부인 오모씨의 인적사항까지 인근 부동산에 퍼진 상황이라 새로 살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28일 안산시청에는 조두순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조두순이 이사를 갔어요?”,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조두순은 선부동으로의 이사가 무산된 이후 거의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할 집을 찾아 떠나기 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조두순 주거지 주변 방범 활동을 그대로 유지한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를 앞둔 지난달에는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 일명 ‘수원 발발이’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을 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