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정보·연락처도 활용… ‘인력 충원’ 핵심 빠졌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22-11-24 17:50
입력 2022-11-24 17:50

복지 사각 발굴체계 개선 대책

위기가구 수집 정보 34종→44종
사망 위기 감지 땐 강제로 문 열어
발굴 기준,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전담 인력 증원 안 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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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정보의 종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망 위기를 감지하면 강제로 문을 여는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기가구를 찾아다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방안이 빠져 있어 ‘마른 수건 쥐어짜기 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를 현재 34종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4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질환자,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의 질병 정보가 추가된다. 기존의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수원 세 모녀는 중증질환과 채무 등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나 위기가구 발굴 정보 중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굴 기준도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A씨의 고용위기 정보와 자녀 B씨의 질병 정보가 별개의 건으로 각각 입수됐지만 이를 가구 단위로 바꾸면 가구원에 닥친 위기가 종합적으로 파악돼 발굴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 정보도 확보한다. 또한 사망 의심 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하되 손실 발생 시 예산에서 보상하게 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지난 10월 고독사한 40대 탈북 여성 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여러 차례 집을 방문했으나 강제 개문 권한이 없어 숨진 지 1년여 만에 발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을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발굴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비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일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업무는 느는데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데 있다. 기존 인력 재교육·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력이 없으면 작동하지 못한다”며 “재교육만 있고 핵심인 충원이 없으니 시행돼도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1인당 연간 위기가구 조사 건수는 2018년 45.2건에서 지난해 113.4건으로 급증한 실정이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편의점에서 매끼 저렴한 식사를 하는 이들의 정보로 위기가구를 찾거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과제를 담는 고독사 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2022-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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