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에 유·무죄 판단에 법적 효과는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광명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2시간 가량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다 집으로 돌아와 직접 신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발견된 후 시인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집으로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중인격과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