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앞 주요부위 노출…편의점 바바리맨의 최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2-11-23 17:23
입력 2022-11-23 17:13

편의점에서 새벽시간 범행
강제추행죄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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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는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기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대법원은 2013년에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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