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엔 좋은부모…” 발달장애 딸 죽인 ‘암 투병’ 엄마 징역 6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업데이트 2022-10-02 15:16
입력 2022-10-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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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살인죄가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대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며 헌신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유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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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홀로 키운 발달장애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와, 반대로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딸 B(22)씨를 질식사시켰다. 범행 다음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집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라. 미안하다”라며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양육…생활고에 암 진단 겹쳐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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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B씨의 친부와 이혼한 A씨는 발달장애 딸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갑상선암까지 겹치면서 A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급기야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한 점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A씨는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제가 죄인”이라고 덧붙였다.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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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월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1세 때 남편과 이혼한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과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유지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살인죄가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대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며 헌신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유지 사유를 밝혔다.

● “사회적 타살” 장애인 부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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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단식농성 선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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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딸을 살해한 날,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들 C(8)군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모 D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D씨 역시 아들과 반지하 주택에 단둘이 살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했다.

하루 한날 발생한 비극에 장애인 단체들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경기도청 앞에서 B씨와 C군의 합동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슨 권리로 내 아이를 내 맘대로 죽인단 말인가,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그 어떠한 죽음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도 B씨와 C군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부모가 더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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