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정”…기간제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의혹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2-09-28 15:48
입력 2022-09-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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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경찰에 신고
“여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인정”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3학년)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는다.

C양이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전날 경찰에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특정되면 A씨를 입건, 발생 지역 담당 경찰서 또는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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