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도 원격으로 실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업데이트 2022-09-23 14:56
입력 2022-09-23 09:41

국방부, 다음달 4일부터
1~6년차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시행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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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만에 재개한 예비군 동원훈련
2년 반 만에 재개한 예비군 동원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6개월 동안 중단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재개한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에서 예비군들이 총기를 받고 있다.
동원훈련은 원래 2박 3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원격교육 각 8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 2022.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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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을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군 교육 대상은 1~6년차로, 원격교육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고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평상시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이라면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그룹인 1~3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다음 달 4~31일에, 2그룹인 4~6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1월 2일부터 29일에 각각 진행된다. 본인이 해당하는 4주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 분량인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어보기가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수시로 이어서 시청할 수 있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알림톡’ 등으로 수강 일정 안내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피시(PC)에서 예비군 원격교육 웹사이트(https://www.yebigun.or.kr)에 접속 후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한 과목수에 따라 내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결정된다. 1~2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2시간이 내년에 각각 부과된다. 5~6개 과목 미이수와 7~8개 과목 미이수 경우에 내년에 각각 3시간과 4시간 소집훈련으로 보충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1·2과정 각 4개 과목, 총 8교시로 구성된다. 예비군 기본교육인 1과정은 전·평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구급법 등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주요 전투기술로 구성돼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한다. 2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을 예비군에게 교육하고자 특별히 구성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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