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가상자산 해킹’ 40대 남성, 필리핀서 송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22-09-23 09:29
입력 2022-09-23 09:29

국내 공범과 공모, 범행 전 출국
공조 요청 접수 한 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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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된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강제송환된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가 2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22.9.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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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파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검거한 40대 남성 A씨를 23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기술자였던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필리핀으로 미리 출국했다고 한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간의 추적을 통해 A씨가 머물만한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에 A씨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임을 고려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코리안데스크는 A씨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공조 요청을 접수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대사관에서도 A씨 검거 후 국내로의 강제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에 적극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해 해킹 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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