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업데이트 2022-09-23 01:54
입력 2022-09-22 22:40

용인시장 시절, 개발업자에 편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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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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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하는 대신 제3자에게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용인 보라동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2억 9600여만원 싸게 팔 것을 지인 B씨를 통해 지시한 혐의다.

또 각 토지의 취·등록세 합계 5600여만원을 A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중래 기자
2022-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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