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 대리 영상 판독 병원장 ‘벌금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업데이트 2022-09-23 19:13
입력 2022-09-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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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원격으로 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판독소견서도 의료법상 서명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경북 포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 B씨에게 판독소견서 1062건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1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진료기록부인 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 대신에 예비적 공소사실인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서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담기지 않은 소견서는 의료법상 거짓 작성의 처벌대상인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재판부는 방사선 영상을 분석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B씨가 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2022-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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