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뿌린다” 헤어지자는 연인에 300번 넘게 살해 협박 30대 최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2-09-22 21:22
입력 2022-09-22 19:12

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두 달간 300회 협박 전화·문자 불안 조성 
피해자 불법 촬영·폭행…영상 유포 협박
“살해하겠다” 협박 뒤 피해자 집 찾아가

신고 받고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최대 한 달 유치장 구금 조치 법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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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160번 넘게 ‘죽여버리겠다’ 등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폭행하고 영상을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최근 약 2개월간 300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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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나오지는 않았다.

체포 당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등 2가지였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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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흉기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형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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