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타당”…이의신청 기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업데이트 2022-09-16 18:08
입력 2022-09-16 18:08

법원, 비상상황 발생하지 않아 직무정지한 기존 입장 유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신청, 28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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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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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6일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당에 비상상황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정미경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이 결정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열린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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