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체제 17일만에 또 ‘공백’
“항고 결정시까지 최고위 선임 유보”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가 17일 만에 정지되면서 여당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당장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봐야할지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는 존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 됐기에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지위를 두고도 논란이 인다. 지난 16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고’ 상태로 당 대표 지위로 복권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지위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 체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재전환해 당을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지위 역시 ‘전직 대표’가 맞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인가, 이준석 대표인가’라는 질문에 “전 대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하고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 인용 결정문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이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최고위 선임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항고 결정시까지 최고위 선임 유보”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가 17일 만에 정지되면서 여당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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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는 존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 됐기에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지위를 두고도 논란이 인다. 지난 16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고’ 상태로 당 대표 지위로 복권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지위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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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인가, 이준석 대표인가’라는 질문에 “전 대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하고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 인용 결정문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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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