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판장, 특정 연구모임 출신”…법원 “사실 아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22-08-26 22:21
입력 2022-08-26 17:20
“법원 가처분 인용 매우 당혹스러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이의신청”
“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서 당 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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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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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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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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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태까지 법원 결정이 나면 하자 치유를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질문에는 “이번 결정에서 상임전국위 소집 절차나 ARS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 좀 난감하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우리 당헌당규라든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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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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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토를 거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한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한편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밤 늦게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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