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시위 ‘시행령 꼼수’ 비판하던 민주 “尹, 경호법 시행령으로 경호구역 확대하라”

김승훈 기자
업데이트 2022-08-18 11:20
입력 2022-08-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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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 시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반대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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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를 밀어붙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에 대해 집시법 개정안 마련 전에 ‘경호법 시행령’으로 경호구역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8일 MBC라디오에서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 내외분이 산책하는데 위협하는 상황이 오고, 윤석열 정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상황이 되겠는가”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일단 경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선 “말을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한다. 다만 그걸 내색하지 않을 뿐”이라며 “100일 만에 처음으로 마을 밖에 산책했다는 게 상상이 되는가. 자기가 사는 동네를 거닐지도 못할 상황이란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호법 시행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처럼 시행령을 고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시행령을 그대료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장 판단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걸 평산마을에 적용하면 수월하게 합리적으로 보수 유튜버에 대응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 사저 앞 1차선 길에서 시위를 해 경호구역을 거기까지만 설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확성기를 그렇게 하고(틀고), 폭력 사태도 일어난다”며 “민주당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1인 시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방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법과 관련된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며 “경호구역을 확대해 출입 통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고, 관련법(경호지원업무)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 경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출입 통제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이상하다. 폭력 시위를 왜 그냥 두고 보는 걸까”라며 “윤 대통령이 나서주길 기대한다. 그에게도 언젠간 퇴임하는 시간이 올 테니 꼭 부탁드린다. 평산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달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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