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난동男, 직접 밝힌 입장 “아이 아빠가 협박성 발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업데이트 2022-08-17 22:33
입력 2022-08-17 22:33

기내 난동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애XX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등 폭언

이미지 확대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을 빚은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반장’ 측에 직접 연락해왔다.

A씨는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부모에게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또한 마스크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이 XX야”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런 장면을 찍은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A씨는 결국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