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법원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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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판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채무자는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