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도 돼요?” 물어봤는데…진돗개 물린 여성, 견주 고소 [이슈픽]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2-08-17 17:40
입력 2022-08-17 17:38

견주 “물릴 수 있다” 경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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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자료사진
진돗개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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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이라면 지나가는 예쁜 개를 만져보고 싶어 견주에게 “만져봐도 돼요?”라고 물어본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개는 없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40대 여성 A씨는 길에서 만난 진돗개를 만지려고 다가갔다가 물리자, 40대 여성 견주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가 왼쪽 등과 귀, 팔을 물렸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며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고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진돗개가 A씨에게 달려들어 물었다.

해당 진돗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A씨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 B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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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다. 어깨까지의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 역시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되며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입마개 기준 대상견이 입마개를 미착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진돗개는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주인밖에 모르는 습성을 가진 충성심이 강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주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르는 것. 아무리 순한 견종이라고 해도 방심해선 안 된다.

지난 3월 소방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총 1만 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평균 하루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소방청은 “이번 발표 자료는 개에 물려 소방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환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개물림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반려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닌 ‘내 개가 언제든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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