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태 “죽고 싶어?” 전현무 “극혐”…분노한 이유 있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2-08-16 15:10
입력 2022-08-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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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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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 계정 주의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사칭 계정에 분노하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 허성태는 15일 사칭 계정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칭 계정은 허성태의 사진과 영어 이름을 사용했고, 1500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두고 있었다. 허성태는 “Do you wanna die? Not me(죽고 싶니? 나 아니다)라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홍석천 역시 “요즘 도용이 너무 많다. 신고하고 없애도 또 생기고 혹시라도 피해 받지 않으시길. 제 계정은 하나뿐이니 조심하라”고 우려 섞인 멘트를 전했다. 윤계상과 안재홍 역시 “배우를 사칭한 SNS 계정 개설 및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계정 외의 다른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알린 바 있다.

전현무는 “파란색 표시가 있어야 전현무 계정입니다. 사칭 계정 주의하세요ㅠㅠ”라며 해시태그로 “팔로워수가 45만은 돼야 전현무지” “득달같이 방송 홍보를 해야 전현무지” “사칭 극혐”이라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은 사칭 계정을 공개하며 “저를 사칭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계정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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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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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빈번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배상이나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는 때에 따라 다르다. 사칭 계정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자취를 감추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SNS의 계정을 폐쇄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현행법상 사칭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성희롱이나 모욕,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등 명백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그 외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칭 범죄에 엄격한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타인을 가해·협박·위력·기망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타인을 사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9년 형법을 개정해 인터넷 타인 사칭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자신이나 타인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얻을 목적 ▲사칭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체포, 기소를 면하거나 형사사법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identity fraud)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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