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이달 8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한강유역 수심도 높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관측소의 하루 강수량은 381.5㎜에 달했다. 공식 기록상 서울 1일 강수량 최고치인 354.7㎜(1920년 8월 2일)를 뛰어넘은 기록이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자 보행로에 낚시대를 설치하는 낚시꾼들도 생겼다. 한강에선 정해진 구역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다. 한강공원 내부 표지판에는 낚시 금지 구역이 표시돼 있으며 낚시 가능 지역은 표지판으로 안내하고 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또한 물에 잠긴 벤치, 식당, 카페, 편의점 등으로 가는 길을 복구하려는 관리자,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곁에 낚시대를 드리운 ‘강태공’들이 등장한 것이다.
한강관리본부 차량이 오가며 이들에게 철수를 요청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광나루 제외 10개 한강공원) 호안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규칙이 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5호에 따르면 한강 금지구역 내 낚시, 은어 포획, 낚시대 4대 이상 사용, 갈고리 낚시 등을 위반하면 재범 여부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분, 떡밥 사용도 금지 행위다. 이 역시 위반시 같은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보행자 통로와 인접한 곳에서는 낚시가 금지된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