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23만t 풀어 작년 추석가격 수준으로… “단골 대책” 비판도

이영준 기자
이영준, 박기석,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22-08-12 10:05
입력 2022-08-11 20:14

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

비축분 방출·긴급 수입 등 총동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급식단가 9% 인상·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첩” “공급 최대규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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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8. 11.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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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저렴했던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책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단골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을 제외한 시기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늘어난다.

할당관세 적용도 추가로 확대된다.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업계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한 8%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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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을 제한하려고 통행료 무료 혜택이 없어졌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면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보다 9%(전국 평균)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무증상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뒷받침을 위해선 42조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거 명절 때마다 나온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물가 대책과도 중첩되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명절 물가 대책이라는 건 공급 확대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박기석 기자
박승기 기자
2022-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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