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반 왔으면 떡 돌려야지”…수영보다 무서운 ‘수영장 텃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2-08-07 15:15
입력 2022-08-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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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미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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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모 비용, 스승의날 비용도 요구
거부시 밀치는 등 복수도


서울의 한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A씨는 최근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갔다.

고급반 총무 B씨는 A씨를 비롯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온 수강생들에게 “고급반에 승급했으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떡을 돌려야 한다”며 떡을 돌릴 것을 요구했다.

또 B씨는 “고급반은 다른 반과 다르게 수영모를 통일해서 착용하고 있다”며 “1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떡 돌리기를 거부하고 수영장을 다녔고, 이후 고급반 사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수영장 오래다닌 순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갑자기 밀치거나, 일부러 느리게 가면서 팔이나 얼굴을 발로 차는 복수가 이어졌다.

기존 회원들이 신규회원을 괴롭히는 이른바 ‘수영장 텃세’가 도를 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영장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수영장을 옮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문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내 자리니까 비켜라”…신규회원 뒷자리로
수영장 뿐만 아니라 동네 생활체육센터, 스포츠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직장인 C씨는 단체 요가 수업을 들어갔다가 몇몇 수강생이 “내 자리니까 비켜라”며 밀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은 자리가 지정된 수업은 아니었다.

C씨는 “얼떨결에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 뒤로는 무시했다”며 “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에 기존 회원들이 신규 회원을 괴롭히는 ‘텃세’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예약 독점 등 기존 회원의 텃세를 못견뎌 운동을 그만두는 신규회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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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시설 운영자 모두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도 한 번 돌아보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왕따가 있다”며 “왕따를 시키는 이유는 왕따당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함으로써 조직의 응집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수영장 텃세에 대해 여러 차례 법률 상담을 한 적이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텃세를 부리는 사람과 수영장 운영하는 시설 관리자 모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변호사는 “몇 번 수영장 텃세에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한 적이 있다”며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아예 시설 사용을 막게 하는 것은 강요 혹은 공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박이라든지 폭행까지 가면 범죄까지 될 수 있다”며 “텃세로 피해를 받았다면 관리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자가 수영장 텃세를 방치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력 행사가 이뤄질 경우엔 방조 범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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