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역주행’ 고교생 2명 전신골절…생명 위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3-05-18 17:40
입력 2022-08-06 09:16

안전불감증…면허·안전모 없어

경남에서 킥보드를 나눠 타던 10대 2명이 차량에 부딪혀 부상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탑승자 모두 면허도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편도 3차선 해안도로에서 A(16) 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역주행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A군과 친구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고교 1학년생 2명이 전신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에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B(18) 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B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을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B군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다. B군과 동승자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관련 면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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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10대 여성 2명이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질주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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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으로 사망·혼수상태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이 함께 올라탄 후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경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확인이 어렵고, 관련 규제가 허술해 사고가 잇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에 그쳐 법적인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최준호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전기 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236명 중 오토바이는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12.7%, 자전거는 54.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83.3%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가운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자 수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2분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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