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내 ‘위치 파악 프로그램’이 핵심
통신 3사별 호환 안 되는 시스템도 문제
정부 위치 파악 프로그램 표준화 추진 중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알뜰폰 이용자 결국 살해…“야간이라 회신 못 받아”
당시 기지국 정보만 잡히고 조금 더 정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무선인터넷(WiFi) 등 정보값이 잡히지 않아 현장 수색이 어려웠던 탓에 경찰은 각 통신사에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긴급 신고를 접수한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요청에 KT·SKT·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당사 가입자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알뜰폰 이용자라고 파악했지만 야간 시간대라 별정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 근무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 등이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가입자 정보 조회를 확인해줄 여력이 없는 셈입니다.
다만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보내는 것은 통신 수사 단계로 통상 112시스템 내 자동 위치 측위 이후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112 시스템에서 신고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위치 정보값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뜰폰 자체의 문제? “단말기 내 측위 모듈이 핵심”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 등 총 3가지입니다. 이 때 신고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거나 GPS·와이파이 기능이 꺼져 있더라도 단말기 안에 ‘측위 모듈’이 탑재돼 있다면 원격으로 GPS와 와이파이 기능을 일시로 켜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보면 기지국 위치정보는 모든 단말기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GPS와 와이파이 위치 정보는 단말기 특성과 이동통신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됐습니다. 방통위의 품질측정은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을 끈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의 경우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 모듈이 탑재되지 않은 단말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에만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샤오미나 화웨이 등 중국업체 단말기는 GPS와 와이파이 모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알뜰폰 바꾸는 게 답? “측위모듈 표준화 연내 추진” 단말기의 측위 모듈과 통신망의 호환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측위 모듈은 각 이동통신사 통신망에 호환됩니다. 즉 SKT향 측위모듈을 탑재한 단말기를 쓰던 이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측위 모듈 호환이 안 돼 신속하게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통위는 측위 모듈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종이나 이동통신사가 달라도 동일한 측위모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표준화 모듈을 적용하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위치정보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