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후
낙태 금지 주 속출… 허용 주로 문의 쇄도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및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산부인과 인사인 케이틀린 버나드 박사는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로부터 낙태 수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의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소녀 환자의 낙태 수술을 준비하던 도중 더이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오하이오주에서 6주 이후 낙태 금지령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태아의 심장 활동 후 낙태를 금지하는 2019년 주법이 발효되도록 요청했고 그것은 몇 시간 만에 현실화됐다. 당시 10세 소녀는 임신 6주를 갓 넘긴 상태였다.
인디애나주의 한 낙태 클리닉에는 최근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의 임신부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낙태 문의가 쏟아졌다. 이웃한 켄터키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발효된 후 낙태 수술을 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