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한 10세 소녀, 낙태 금지에 이웃 주에 도움 요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업데이트 2022-07-05 14:33
입력 2022-07-05 14:33

美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후
낙태 금지 주 속출… 허용 주로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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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니스 비치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연방대법원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의 배에 ‘당신의 몸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모습이 보인다. 2022.7.5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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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간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호하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최근 연방대법원에 의해 뒤집힌 가운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낙태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처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및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산부인과 인사인 케이틀린 버나드 박사는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로부터 낙태 수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의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소녀 환자의 낙태 수술을 준비하던 도중 더이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오하이오주에서 6주 이후 낙태 금지령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태아의 심장 활동 후 낙태를 금지하는 2019년 주법이 발효되도록 요청했고 그것은 몇 시간 만에 현실화됐다. 당시 10세 소녀는 임신 6주를 갓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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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행진이 벌어졌다. 2022.7.4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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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주의 한 낙태 클리닉에는 최근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의 임신부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낙태 문의가 쏟아졌다. 이웃한 켄터키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발효된 후 낙태 수술을 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인디애나주에서도 낙태 금지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5일 관련 특별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 회의에서 논의 후 이르면 이달 안에 자체 낙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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