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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 2021년 1109주에 달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 민간요법으로 마약류를 재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