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이들 부부는 생활비와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가 손상됐고 이는 사망의 주 원인”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