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8살 중국인”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2-06-24 10:02
입력 2022-06-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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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전월세 정보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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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의심이 있는 주택 거래 11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주택(2만 38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145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절반 수준이며 미국 26.4%, 캐나다 7.3% 대만 4.3% 순이었다. 8살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했고,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에 27억짜리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낼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별 인구를 파악하고 주택 보유에 따라 다주택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특정 대상과 대상지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명확히 한다.

부동산 투기 사각지대 지적

그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자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은 상호주의에 따르고 내국인과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로 투기 거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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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줄 예정이라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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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중국인 집주인’
중국인이 지난해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약 7000여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중 78.1%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이었다. 중국인이 인천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는 1220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울은 736건으로 3위, 충남은 693건으로 4위였다.

지난해 8월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은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의 매수 비중은 2013년(36.48%) 1위로 올라선 이래 9년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은 경기도, 인천, 서울 순으로 부동산을 많이 찾았고,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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