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교정 시스템 절실하다/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업데이트 2022-06-24 02:13
입력 2022-06-23 20:08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자 재범 악순환
환자사범 인권과 치료의 균형 절실
의사 참여하는 ‘치료 사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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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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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직 처우 개선과 교정업무를 법무부의 우선 업무 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한 이후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정은 수형자들에게 수형 기간 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에 대한 교정은 일반적인 교정 업무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 바탕이 돼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에 의한 범죄는 병적인 증상이나 약물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백히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는 병을 치료해야 반복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감호 기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호 기간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 정도 된다고 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환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현 정신건강복지법 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실감이 낮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인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히 치료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로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경우 피해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이 악화돼 때에 따라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책과 법은 환자의 인권과 적절한 치료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를 정부, 사법부, 그리고 의료 분야가 함께 관리한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치료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제도를 통해 ‘정신보건법정’(mental health court)을 따로 운영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 사법’은 약물 관련 혹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자를 통상의 형사사법 절차가 아닌 질병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절차에 회부해 전문 재판부가 치료 경과를 집중 감독한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치료 지향적 재판 방식과 치료교정 시스템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찰, 검사, 변호사 또는 판사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만이 특화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치료 사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로스쿨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과정을 보강해 법조인들이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의 개념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 검찰, 법원, 의료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약물중독 환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좀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06-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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