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묶였던 대학 등록금, 이르면 내년 1학기 인상 유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업데이트 2022-06-24 02:13
입력 2022-06-23 20:10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내 결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시사도

2009년부터 사실상 묶여 있던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에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가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발표)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그리고 규제를 풀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드릴지 두 가지를 고민 중”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을 고려할 때) 규제만 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발표 시기에 대해 “결정에 1년, 2년씩이나 걸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올해 안 발표를 시사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던 대학평가 방식도 대폭 바뀐다. 장 차관은 “획일적 평가는 이제 중단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이 낸 계획에 따라 우선 재정지원을 하고 목표한 성과가 나는지 중간 평가를 하면서 더 지원할지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지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올해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시작하는 4주기 대학 대학역량진단평가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이런 평가에서도 탈락하는 부실 대학, 이른바 ‘한계대학’은 회생 기회를 줄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은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구조조정을 하면 적립금이나 교육용 재산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대학과 통합하는 대학에 특례를 주려 한다. 그래도 어려우면 퇴로 방안을 마련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기중 기자
202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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