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9160원 동결해야… 고물가로 지급능력 한계”

박찬구 기자
업데이트 2022-06-24 02:13
입력 2022-06-23 21:48

6차 최저임금위서 첫 요구안 제시
노동계 1만890원 요구… 충돌 예고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금액인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3고 현상으로 생산·금융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발표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890원 요구안에 대해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 3000원을 넘게 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에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자영업 부문도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등 일용직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마이너스 6.9%를 기록했고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3차례 회의를 남겨 두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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