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 태우고 ‘음주운전’…40대 여성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2-06-23 22:26
입력 2022-06-23 22:26

두 생명 앗아간 만취운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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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된 SUV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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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도 타고 있었다. 만취한 운전자는 숨지고 아기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 차량에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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