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3일과 16일 검정 킥보드를 타고 돌을 던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미 두 사람이 던진 돌에 오리 한 마리가 죽은 걸 다수 목격자가 봤다”면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천에 있는 오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쯤 발생했다. 흰색 긴팔 상의에 검은색 긴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 2명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가다가 멈춰선 뒤 하천 쪽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던진 돌이 향한 곳에는 엄마 청둥오리 1마리와 아기 청둥오리 5마리가 있었는데, 6마리 모두 돌에 맞아 숨졌다. 이후 길을 지나던 시민 신고로 청둥오리 사체가 경찰에 발견됐고, 구청에서 수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