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이달 출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22-06-20 02:02
입력 2022-06-19 22:18

日기업 자산 강제매각 다가오자
한일관계 개선 위해 해법 다각화
외교부 국장급 이상 협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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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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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킨다.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첫발을 뗄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1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력 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이자 새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는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 기구에 소속될 예정인 관계자가) 현재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법률 대리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한 해법 마련은 물론 한일 양국 외교부 국장급 이상 협의도 이전보다 강화하면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기구까지 만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연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우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가을 이뤄진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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