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서울대에 사직 의사 분명히 밝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업데이트 2022-05-26 09:27
입력 2022-05-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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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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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대 측이 “조국 교수의 사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몬다”며 반박했다.

● 서울대 “조국 교수, 사직의사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교무과는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을 두고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서울대는 내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 표명”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서울대 측의 답변이 보도되면서 조 전 장관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직 의사 표명 뒤)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 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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