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포르노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日야당 법안 추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업데이트 2022-05-26 09:41
입력 2022-05-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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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는 룸살롱, 호스트클럽 등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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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일본의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일본 현행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으로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민법에선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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