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서도 갑론을박
검찰청법에 ‘중요 인사 때 심의위’
“절차 안 지켜… 尹의 직할 체제냐”
총장 없이 중간간부 인사도 속도
검수완박 시행 전 수사 착수할 듯
검찰 주변에서는 전격적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며 검찰청법의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35조에는 검사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는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검찰의 독립성을 실제로는 보장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역할이 없었던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홍석 변호사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밟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곧장 각종 주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큰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재확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윤석열 정부 첫 총장의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늘어질 경우 총장 없이 각종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절차와 향후 총장의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주요 보직을 많이 바꾼 것은 문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장이 크게 의미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재경지검 한 검사는 “지체된 수사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총장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