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건수 매년 두배씩 늘어
음주 킥보드 올해 1279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442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숨졌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운전 자격을 강화하고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운전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했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승차 정원도 1명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정을 강화했어도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모 미착용 단속 건수는 5만 8580건에 달한다. 올해 1~4월에도 2만 312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 2589건이 단속됐다. 올해는 1279건이 적발됐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차체가 작고 바퀴도 작다보니 사고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중상 가능성도 높다”면서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준하는 법규 준수 의무가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운전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