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부장 하헌우)는 13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산에 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 90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이 아니고 본안 심리는 결국 서울시가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에서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소유권을 확인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