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해제?” 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17일 정부 발표

임효진 기자
업데이트 2022-01-16 10:27
입력 2022-0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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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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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는 판단을 냈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해 그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고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에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서울서는 정지
“장 보러 서울지역 마트 가야 하나” 반응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하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을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 즉 ‘지휘’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서울 외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경기 대신 서울지역 마트로 장 보러 가야 하는 건가’ 등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 해제되나
정부 “종합 검토해 1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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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카페 등은 현행 유지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은 현행 유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 내의 방역패스를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마트, 백화점 등은 필수 이용 시설로 출입 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식당, 카페 등의 방역패스는 현행 유지된다. 2022.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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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나온 다른 법원 판결은 정반대로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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