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통화내용 방송 여부 논의”…與 “상식” 野 “유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22-01-14 19:52
입력 2022-01-14 19:41

법원, 사생활·수사 관련 내용 외 방송 허용

MBC “결정문 보고 방송 여부 등 종합 판단”
“금지 내용 빼고 할지, 조정할지 모두 논의”
민주 “김건희 통화 방송 금지 청구 사실상 기각”
국민의힘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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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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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스트레이트’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MBC 관계자는 14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방송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며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빼고 방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지, 방송을 안 할지 등 모든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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