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입에 테이프로 ‘공갈 젖꼭지’ 고정시킨 병원…부모 “괴로워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업데이트 2021-12-06 17:21
입력 2021-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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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젖꼭지에 테이프가 붙은 모습. 2021.12.05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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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아기가 뱉지 못하도록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일 SBS뉴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A씨는 신생아실 면회 도중, 생후 이틀째인 A씨 아기의 침대 아래에 처음 보는 공갈 젖꼭지를 발견했다.

A씨는 “고개를 흔드는데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고 공갈 젖꼭지에는 투명 테이프가 길게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화가 난 A씨가 병원 측에 따져 묻자 병원 측은 “아이가 칭얼거려 공갈 젖꼭지를 물게 했는데 자꾸 뱉어내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붙였다”고 해명했다. 또 병원 측은 자극이 별로 없는 테이프라 문제 없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고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아동 전문가들 역시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아기 얼굴에 공갈 젖꼭지를 고정해두는 행위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해당 병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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