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참사 유일 생존 후 양육권 분쟁 겪은 6세 소년 이탈리아 귀국

임병선 기자
업데이트 2021-12-05 06:11
입력 2021-12-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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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마조레 호수 인근에서 일어난 케이블카 추락 참사에서 홀로 살아남은 뒤 3개월 정도 양육권 분쟁에 시달린 에이탄 비란이 3일 베르가모 공항에서 친고모 아야와 함께 도착하고 있다.
베르가모 라프레세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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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이탈리아 케이블카 추락 참사 때 부모와 남동생, 증조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이스라엘 태생 여섯 살 어린이가 결국 친고모 네와 지내기 위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로 귀국했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지난 5월 23일 이탈리아 북부 유명 관광지인 마조레 호수 인근 1491m 높이 마타로네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가 갑자기 추락해 에이탄 비란을 제외한 탑승객 14명이 모두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에이탄의 부모 아밋 비란과 탈 펠레그와 두 돌 갓 지난 남동생 톰, 증조부모가 있었다.

에이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나 생후 한 달 만에 부모와 함께 이탈리아로 건너와 두 나라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카 사고로 머리와 다리 등을 다친 에이탄은 지난 6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밀라노 남쪽에 있는 도시 파비아에서 친고모이자 의사인 아야 비란니르코와 함께 생활해 왔다. 친고모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임시 양육권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조부 슈물릭 펠레그가 지난 9월 에이탄 고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이스라엘로 데려 가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그는 자동차로 에이탄을 스위스 루가노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개인제트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외가 쪽에서는 이탈리아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친고모의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친고모 측의 소송을 접수한 이스라엘 가정법원이 지난 9월 25일 아이의 이탈리아 환송을 명령한 데 이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외조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양육권 분쟁을 사실상 일단락지었다.

고모 측 변호인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외가 쪽은 에이탄을 데려오기 위한 법적 싸움을 지속하겠다며 반발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 소송과 별개로 법원으로부터 에이탄 외조부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서 이스라엘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혐의는 미성년자 납치·유괴 및 감금 등이다. 에이탄의 이스라엘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조력자는 지난 25일 키프로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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