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상 커플 예약 불가”…노키즈존 이어 노중년존 등장[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1-12-02 17:27
입력 2021-1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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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자료사진(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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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커플은 예약 불가” 논란
네티즌 “나이로 차별”vs“운영자 마음”


‘노키즈존’(No Kids Zone)에 이어 ‘노중년존’이 등장했다. 서울의 한 캠핑장이 40대 이상 중년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다.

네티즌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거나 “캠핑장 운영자의 마음”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에 예약을 하려다가 ‘40대 이상 이용 불가’라는 조건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이 글이 화제를 모았다.

캠핑장이 일종의 ‘노중년존’을 만들어 40대 이상 중년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것.

글을 올린 네티즌은 “나이 때문에 빈정이 상했다”면서 “캠핑장을 알아보는데 한곳에서 40대 이상 커플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젊은 분들이 오는 분위기라 안 맞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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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캠핑장에서 내건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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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영업손실 감수…40대 연인 예약 제한”
해당 캠핑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카라반은 일반 텐트와 다르게 차랑용 시설이므로 커플, 여성 그리고 정해진 가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며 “조용하고 쾌적한 캠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체팀, 남녀 혼성팀, 여성 5인 이상 팀, 남성팀 등 정해진 이용객 외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람직한 캠핑문화를 위해 취하는 예약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캠핑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방음에 취약한 데다 숙박을 조건으로 하는 곳이라 고성방가, 과음으로 인한 문제 등 주변에 엄청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커플, 여성 전용 캠핑장으로 전체 콘셉트를 꾸몄다”라고 설명했다.

또 “커플일지라도 가족 외에는 40대 이상 연인 등에게 적합하지 않아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며 “캠핑장은 전부 카라반으로 교체하여 2030 고객 취향에 맞췄으므로 40대 이상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캠핑장은 40대 이상 분들은 자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 자제를 부탁한다고 알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캠프장도 갈라치기”, “40대 커플도 많습니다”, “차별이 일상화”, “캠핑장의 조치가 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유가 있을 것”, “불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운영자 마음”라며 캠핑장 측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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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자료사진(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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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최근 노키즈존, 노중년존 뿐만 아니라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노시니어존 등 특정 집단 출입을 막는 각종 업소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흡연 금지’, ‘밤 10시 이후 스피커 사용 금지’ 등 구체적 행위가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 제한을 두는 곳이 늘어나게 된다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도에서 노키즈존 식당을 운영한 A씨의 사건과 관련, 노키즈존 영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반이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아동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나이, 외모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노중년존’, ‘노키즈존’등이 차별로 분류돼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다. 또 피해자는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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